
구의회 속기록’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은 자료인 것처럼 제시했지만,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임. 기록된 내용은 그 자체로 사안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”고 설명했다. 그러면서 “속기록은 수사기관의 ‘조서’가 아니다. 김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”이라며 “김 의원의 주장은, 양천구의회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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